사회

일본도 불법 유통·소지한 업주 등 14명 입건

서울경찰청은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하여 불법 도검 판매업자와 무허가 도검 소지자 1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까지 도검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3,820정의 허가를 취소하고, 2,236정의 도검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도검을 판매한 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입건되었으며, 불법으로 도검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 혐의로 12명도 추가 검거됐다.

 

이들 중 5명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를 거래한 혐의로 붙잡혔고,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8정을 압수했다.

 

해당 업체는 도검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인터넷 거래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를 통해 구매한 7명도 추가 검거되어 도검 30정이 압수됐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허가 없이 보관된 도검의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수사는 7월 29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에서 도검의 불법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은평구에서 피고인 백모(37)가 일본도로 휘둘러 숨진 40대 남성이었다.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