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문화
캠핑·온천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이제 '동시에' 즐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천 이용 시설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 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온천수 이용이 목욕탕,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활성화된 야영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숙박시설과 유사한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온천 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