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문화
캠핑·온천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이제 '동시에' 즐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천 이용 시설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 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온천수 이용이 목욕탕,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활성화된 야영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숙박시설과 유사한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온천 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