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문화
캠핑·온천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이제 '동시에' 즐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천 이용 시설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 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온천수 이용이 목욕탕,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활성화된 야영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숙박시설과 유사한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온천 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