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문화
캠핑·온천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이제 '동시에' 즐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천 이용 시설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 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온천수 이용이 목욕탕,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활성화된 야영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숙박시설과 유사한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온천 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