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문화
캠핑·온천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이제 '동시에' 즐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천 이용 시설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 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온천수 이용이 목욕탕,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활성화된 야영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숙박시설과 유사한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온천 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