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문화
캠핑·온천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이제 '동시에' 즐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천 이용 시설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 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온천수 이용이 목욕탕,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활성화된 야영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숙박시설과 유사한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온천 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