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이 국회의원 '해고' 한다?… 역대급 '정치 혁명'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소환 절차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이후, 국회의원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 제도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사례나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불법·부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민소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소환 절차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
소환 투표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뤄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중 1%를 '국민소환투표인'으로 선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법안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재차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민희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개혁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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