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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끝자락..정부, 유류세 조정 시작

정부는 2023년 6월 말까지 한정적으로 시행되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연장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이 각각 15%에서 10%, 23%에서 15%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혜택 유지’보다는 ‘단계적 회수’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로 전환된 셈이다. 이로 인해 서민 부담 완화라는 명분은 여전히 강조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 정부는 "부담 완화와 재정 건전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 경감액은 리터당 122원에서 82원으로 줄었고, 경유는 133원에서 87원으로 인하폭이 축소됐다. 또한 LPG 부탄의 유류세 경감액도 47원에서 30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축소된 인하폭이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급등한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그 후 15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단순한 연장이 아닌,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를 향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첫 번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조정이 연내 유류세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며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약 1,700원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 가격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인하폭이 축소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상승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자영업자는 "가격이 내려도 금방 올릴 수 있고, 실질적인 체감 변화는 없다"고 말하며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또한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이나 '가격 선반영'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은 석유 반출 제한, 판매 회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소비자 신고를 통해 유통상 투기성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세수 확보와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진적 회수 정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유와 LPG 등 산업 및 운송용 유류 사용 비중이 높은 계층에서는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물가 흐름과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완전 환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정책은 한때 급등한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조치였으나, 이제는 정책적 수명을 다해가는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하 폭 축소는 그 첫 번째 단계일 뿐, 정부는 점진적인 환원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 유가 흐름과 높은 생활물가 속에서,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가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 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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