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홍콩 여행객들 주목! 내년부터 담배 '이만큼'만 가져가세요

26일(현지시간) 중국 계면신문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 감소와 시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 초안은 오는 30일 홍콩 입법회(의회)에 제출되어 1차 및 2차 독회를 거칠 예정이다.
초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홍콩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면세 담배의 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도 면세 담배 반입 규제가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누구든 19개비를 초과하는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현행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로 2배 이상 인상된다. 이는 사실상 궐련 1갑(보통 20개비)조차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흡연자인 여행객들은 홍콩 입국 시 담배 소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담배 반입 규제 강화와 더불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구역도 확대된다. 초안에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의 지정 구역을 비롯해 영화관, 병원, 공공 놀이시설,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대기'란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 구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금지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 정부는 이번 금연법 개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콩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연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공중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초안이 입법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홍콩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물론 현지 시민들의 흡연 행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담배를 소지하고 홍콩에 입국하려는 여행객들은 강화된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벌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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